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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|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내 | |||
| 글번호 | 7 | 등록일 | 2010-12-17 |
| 등록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3825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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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!
저희 느티나무를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지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올해 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진행됩니다. 이로 인하여 후원해 주신 후원금과 물품을 간단하게 출력하여 소득공제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공지 합니다. 먼저, 당 시설에서 국세청에 후원금(물품) 등록을 하게되며 소득공제 자료를 이용하실 신고자는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(2011년 1월 15일 이후 부터 사용가능)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 하시면 됩니다. 컴퓨터가 없거나 이용이 불편하신 후원자께서는 당 시설로 유선(063-537-2051)으로 연락 주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더래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당시설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. 위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안내 합니다. --> 위와 관련 국세청에 후원 내용에 대한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후원자께서는 당 시설로 연락 주시면 해당 후원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(자료공개를 원하지 않는 후원자는 12월 24일 까지 연락요청함) (기 내용은 12월 17일 후원자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하였습니다.) *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?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은행, 학교, 병. 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, 이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시스템(www.yesone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,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시스템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회사(원천징수 의무자)에 제출하면 됩니다. * 국세청은 2010년도 귀속분부터 소득공제 자료에 기부금을 포함(의료비 등 12종)하여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('10.1.08 동아일보 등 다수 언론기관 보도) *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정보 열람은 개인인증서를 통하여 개인의 소득공제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며, 기부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본인이 시스템에서 삭제 가능하며,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기부영수증을 기타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 *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www.yesone.go.kr/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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